다음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 범위 따져봐야
‘낙전’수입 등 부당이익 방지할 제반 법체계 정비 시급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0년 283억원에서 2013년 1413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런 급속성장의 내면에는 ‘카카오’라는 거대 공룡이었기에 가능했다. 다음 카카오가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시장은 몸집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음카카오가 급팽창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7월부터 기존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이던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윈큐브마케팅(기프팅)과 계약연장을 포기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SK플레넷의 제소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이다. 이런 불공정행위가 독점구조를 만들고, 결국 독점구조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는 기존 4개 사업자마다 각각 분리돼 있던 운영정책과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카카오가 직접 운영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킨다는 입장이다. 환불을 포함한 고객 서비스 전체를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환불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마다 환불체계가 다르고 규정도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됐지만 기존업체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일명 ‘낙전’으로 불리는 미환불 수입이 상품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기존의 4개 업체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 20~30여개 모든 쿠폰업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환불정책으로는 ‘낙전’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현금으로 환불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자동으로 전환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정위 판단이 중요해졌다.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라는 판단이다.

 

▲ 다음카카오 환불방법 화면

모바일 상품권업체들은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렇다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지배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요건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국내의 연간 판매액이 500억원이 넘는 품목에 대하여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기업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과 물량의 조절, 타사업자 영업방해, 신규참여방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논란은 기업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이전투구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논란의 촉발은 ‘소비자의 권리보장’이었다.

상품권 관련 법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면 기업들의 부당이익도 없었을 것이다. 부당한 이익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누구도 보장해줄 수 없는 일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더 중요한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하루빨리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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