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도심지역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등 201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자체 10곳을 지정했다. 환경부는 선정한 지역에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489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가평군, 고령군, 대구시(중구, 남구), 밀양시, 보령군, 봉화군, 부안군, 완도군, 창원시, 춘천시 등 10곳의 시ㆍ군으로 최근 침수피해 현황 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함께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2015년까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201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는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2월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2년 부천시 등 6개 시범사업을 시작한 환경부는 2013년도 안산시 등 10개 시ㆍ군, 2014년도 군산시 등 11개 시ㆍ군을 지정해 현재 침수예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10여개 지자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2022년까지 전국의 상습침수지역 92개소의 침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빗물이 통과하기 힘든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 유출수를 하수관이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하수관로의 확충,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빗물을 인접 지역으로 신속히 빼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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