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기초자치단체, 지역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2개 자치단체 간 공동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와 시도별 지방고용센터는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공모사업비 규모는 총 399억원(국회예산심의 및 개별사업심사에 따라 증감가능)으로 지원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출처:고용노동부)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광역(또는 기초)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ㆍ제안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ㆍ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ㆍ선정하여 지원한다.

사업은 특화사업과 패키지사업, 연구사업, 포럼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나뉘며 세종시와 제주도는 경비직 고령근로자 대상 사업을 1건씩 별도 신청 가능하다.

특화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패키지사업은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을 결합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특화사업과 패키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1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자치단체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억원에 공동 참여하는 자치단체 수(광역자치단체 당 10억, 기초자치단체 당 5억원)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하다.

포럼사업은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ㆍ공론화하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연구사업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다만 공시제 컨설팅 연구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 단가를 고려하여 산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프로젝트사업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관련되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반영된 다양한 일자리사업들로 구성하며 연간 15억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내용이 공시제 연관된 지역고용 정책인 경우 제한없이 허용하나 취업 성과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기관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지역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구조 및 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간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2014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C(미흡), D(아주미흡)인 경우와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20% 미만인 사업 및 수행기관, 고용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은 지원할 수 없다.

제안서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고용센터 위치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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