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무건전성 위해 함께 검사" vs 해당부처 "이중 규제 우려"

공제회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 금융위 및 해당 부처와의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금융위는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주무부처와 함께 검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나 관련 부처와 공제회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일호, 강석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 국토부 교육부 관련 인사들과 함께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공제회 설립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관할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제로 찬반 의견이 명확했다.

해당 당국인 금융위원회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조직인 ‘공제회의 신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제회와 관련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 금융위 및 해당부처와의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번거로움 크겠지만 향후 낫다

공제회 신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교육부 국토부 등 소관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제 감독권을 금융당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전 국장은 “공제를 보험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일반 공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상품심사, 책임준비금 적립, 자산운용, 공시, 모집 및 영업 등에 대해 보험업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제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소관 부처가 검사ㆍ감독권을 갖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업법을 부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보험사나 기존 공제가 취급하고 있지 않은 위험, 취급한다고 해도 사실상 가입이 곤란한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전 국장은 "소관부처가 공제회를 감독하는 현행 방식은 가입자 보호, 감독 인력, 공정경쟁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공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업법 적용, 통일된 공제법 신설 적용, 개별공제법 적용 등 3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즉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으면 공제회의 번거로움이 크겠지만 향후 금융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김경환 보험연구원 박사도 “해외 사례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보험업법을 공제회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검사권까지 필요하다”며 공제회를 반겼다. 

금융위, 공제회 신설 ‘글쎄요’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작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은 이번 공제회 신설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주무부처와 함께 검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부처들과 공제회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안에 대해 “공제회가 금융당국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라며 “관련 부처의 검사관 이관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공제료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기간 내 약정한 사고가 일어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공제회가 보상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보험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현재 97개 공제회들이 각 소관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감독을 받고 있으나, 감독을 맡은 주무부처의 금융전문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와 교육부도 공제회 신설과 관련해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성수 국토부 팀장은 “각 공제조합은 해당 개별법에 의해 성립돼 성격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일원화해서 금융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두 부처에서 규제에 관여할 경우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생기면 누가 조정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용학 교육부 과장도 “재정적으로 위험한 공제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공제회도 많다”며 “이들은 모두 뭉뚱그려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단 공청회에서는 이런 논란의 대안으로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되 보험업법이나 개별 공제법을 간접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럴 경우 상품개발기준, 자산운용기준 등을 공제 근거법이나 공제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감독부처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공동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제 감독부처가 원칙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감독당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성 전 국장은 통일된 공제법 또는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 전 국장은 “공제법이 동일 수준으로 개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개정까지의 시차로 인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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