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제 통한 관리감독 부재…대책 마련 시급

한때 TV에서 ‘유령’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다. 인터넷 및 SNS의 파급력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사이버 수사물이다. 사이버세계 속 인간관계를 밝혀내는 사이버 수사대원의 애환과 활약을 그린 가상 스토리다.

‘유령‘처럼 형체도 없이 상품권시장에 모바일상품권이 등장했다.

 

▲ 모바일상품권(사진제공 KT)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종이 상품권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우회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말 그데로 형체가 없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다.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해 약 3,000억원 규모로 보고되지만 종이 상품권을 통한 규모까지 합산하면 연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종이 상품권의 모바일 사용 방법은 복잡하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중사용의 방지를 위해서 일단 종이상품권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해당 모바일 판매업체에 보낸 다음에 승인절차를 거처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상품권발행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직접 가서 모바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 또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더 큰 문제이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 후 사용된 상품권을 환불 또는 잔액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원래의 상품권으로 환불 받지 못하고 사용처가 한정된 포인트로 환급하는 경우로 소비자피해 접수 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다른 모바일상품권의 종류는 형체가 없는 모바일전용 상품권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등 플랫폼사업자나 통신사들이 주도 해오고 있다.

이렇게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에 의해 지배되는 모바일 상품권시장은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바로 모바일 상품권의 ‘낙전’ 수익이다.

일명 ’낙전’ 부당수익은 종이상품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다. 그나마 종이 상품권에는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관련 규제가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피해자 구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낙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특히 유효기간뿐 아니라 환불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상품권의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모바일상품권의 잔액은 모두 상품권을 발급한 업체로 회수된다. 일명 ‘낙전’ 수익인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물품교환형 6개월, 금액형 9개월이다. 이 기간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이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 방안’에 의한 조치로 만들어졌다.

종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5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환불규정도 문제가 있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특정상품이나 금액이 표시된 모바일 상품권을 정해진 상품이나 금액만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상품권 발행업자는 환불대상금액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

모바일상품권이 물품교환권이기 때문에 상품권에 명시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구매자에게 잔돈을 지불할 의무나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행업자는 “소비자 관련 규정의 주체는 모바일 쿠폰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모바일 쿠폰 사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문제는 제품 공급 업체의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은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공정위 권고나 미창부 개선안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는 권고나 개선안을 따르지 않아도 마땅히 제재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임의로 사용기한을 정하기도 하고,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을 아예 반환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이런 결과로 3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미환급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통한 감독 권한이 어디에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달리 발행처별로 이용 조건 및 보상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고 밝혔다.

상품권법 제정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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