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수 면에선 대우건설·SK건설·코오롱글로벌 등 많아…"재발방지위한 강도 높은 대책 필요"

지난 19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해 지난 5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총 24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되고 54개 건설사에 663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방향과 무관합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가장 많은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는 현대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담합행위 적발건수와 과징금 규모 면에서 모두 1위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의 경우 현대건설에 이어 2번 째로 많은 과징금을 받았는데, 1건 550억 원이 넘는 최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록을 남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최근 5년간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모두 24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총 663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민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4개 건설사가 담합행위에 참여했다.

가장 많은 담합행위가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6건)로 총 958억원의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이 5건씩 적발돼 뒤를 이었다. 대림산업, GS건설, 동부건설은 4건씩 적발됐다.

과징금 규모로 보면 현대건설에 이어 삼성물산이 78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대림산업(630억원), SK건설(452억원), 한진중공업(408억원) 순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총 3건이 적발됐으나, 1건에서 무려 557억원이라는 최대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적발건수에 비해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됐다.

55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사업이다.

지난 2014년 9월 담합행위가 적발된 이 사업은 국토부가 발주한 공사의 담합행위 중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총 28개 건설사가 담합행위에 참여한 것.

이와 관련 대림산업 492억원, 현대건설 380억원, 한진중공업 205억원, SK건설 202억원 등 총 34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민 의원은 “국토부는 소속기관 발주 공사의 담합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사들도 담합행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다른 정부 부처가 발주한 사업까지 확인한다면 담합행위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입찰 담합행위를 통해 쌓은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순위 1·2위를 다투는 건설사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불공정거래 철폐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엔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이 부과된 공사실적을 빼는 방안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하반기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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