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월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당장 11%로 인상하거나, 10년동안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추계기간 2018~2088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4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최대 적립금 1778조원을 기록한 뒤,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월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 선까지 올리는 방안과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내년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포인트 높은 11%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후 재정계산을 통해 5년마다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두 번째 안은 기존 계획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총 4%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2030년부터는 204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2세(2033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거나, 추가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2088년까지 보험료율을 17.2%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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