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영세온라인 사업자만 혜택…일반몰·소셜커머스 사각지대 우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 협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금융위원회의 영세온라인 사업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정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위는 그간 오프라인에만 적용하던 영세·중소사업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온라인몰로 확대해 영세온라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반몰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제외한 오픈마켓만 한정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금융위의 이번 정책을 두고 보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마찰은 불가피한 형국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몰, 소셜커머스에 입점한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픈마켓과 일반몰, 소셜커머스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지만, 금융위의 영세온라인 사업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정책은 오픈마켓으로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영세·중소사업자는 그간 오프라인과 달리 결제정보 확인이 어렵고,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독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프라인 카드 결제는 ‘가맹점(영세사업자)→밴(VAN)사→카드사’로 이어지는 구조라, 사업자가 거래내역과 수수료 책정을 할 수 있는 반면, ‘판매자(영세사업자)→가맹점(PG)→카드사’ 구조의 온라인몰에선 영세사업자의 결제정보가 가맹점인 PG사에 모두 묶여있다는 게 이유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온라인 영세사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PG사들이 개별 영세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한 후 기존 2%대 수수료에서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영세사업자 중 PG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온라인 영세사업자는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1.3%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정책으로 연매출 1억원 사업자는 연간 113만원, 4억원 사업자는 300만원 이상의 수수료 감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정책으로 옥션과 11번가 등 PG사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만 해당되기 때문에 PG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SSG닷컴과 CJ몰 등 일반몰과 소셜커머스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오픈마켓은 0.8%의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지만, 일반몰과 소셜커머스는 기존 2% 이상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전체 온라인몰 중 일반몰과 소셜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형평성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풀이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기존 제도에서 혜택의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영세사업자를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를 다시 오픈마켓과 일반몰을 나누는 것은 정책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영세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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