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초과금액 총 8169억원 규모…14일부터 건보공단 안내문 발송, 환급 신청해야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65만6000명이 상한액 초과금액 총 816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14일부터 초과납입한 금액을 반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만~514만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의 경우, 8월14일부터총 8169억원을 돌려받는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됐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비중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의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세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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