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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자, 금감원은 8년 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는 등 민원인들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을 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지난 2010년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이후 8년 만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민원인들의 세부 조건을 따져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소송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대한 검사결과나 내부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가입자들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사실상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의 민원 한 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5만5000명을 일괄구제해 4300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금감원 권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70억원으로 추산돼 논란이 일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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