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개념·적용 범위 이견에 '연좌제' 위헌 논란
사회적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선별입법' 주장 고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본격 심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쟁점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직자 비리 척결’이란 법 도입의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위헌 논란 등에 발목이 잡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국회 정무위는 15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본격 심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쟁점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법 제정의 기존 추지였던 ‘금품수수 금지’ 부분을 따로 떼어 먼저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중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금품수수 금지 영역은 쟁점이 거의 해소돼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특히 금품수수 관련 처벌 조항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정부안은 ‘누구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청탁의 규정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무엇보다도 정당한 민원과 부정 청탁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다.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도 ‘연좌제 논란’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적용할지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국무총리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들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공직자의 범위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 더해 사립학교 임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범위를 이렇게 정할 경우 대상자는 2200만명으로, 정부안 1500만명보다 크게 늘어난다.

여야는 ‘김영란법’ 처리 지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일각에서는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선별처리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