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오는 17일 공청회서 공개

<국민연금공단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당초 60세로 설계됐으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는 62세다.

이에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사이 공백 탓에 생기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나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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