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9일 오후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분조위는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민원에서 한화생명 측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분조위는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 약관 중 ‘연금 개시시에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고 적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분조위는 한화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차감하여’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여’가 책임준비금을 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지난달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한화생명까지 반기를 들면서, ‘즉시연금 사태’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민원 한 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전체 가입자 5만5000명을 일괄구제해 4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 권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7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크다. 빅3 중 나머지 한 곳인 교보생명(1만5000명에 700억원) 등 다른 생보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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