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정책토론회 "선불지급수단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 12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개최 됐다.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조순열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이 발제를 하였다.

 

 

▲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회발제의 주요내용은 이미 수 차례 논의 되왔던 상품권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사례, 일명 ‘낙전’’이라 불리는 소멸시효가 지난 미청구 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중점 언급되었다.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제를 마련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어진 토론회의에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며 "‘낙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당소득으로 간주 소비자권익증진과 사회공헌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 상품권법의 재등장이 아닌 상품권법을 선불지급수단에 관한 일반법으로의 제정을 제안했다.

김영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교수가 경실련자료를 바탕으로 ‘낙전’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그 규모조차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라며 시급한 법제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시 나타날 부작용 또한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덛붙였다.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상품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의 융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업으로도 볼 수 없다"며 "법률로 강제하기에 무리가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피해나 불법적인 유통거래 부작용 등을 규제할 법제는 필요하지만 그 또한 공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토론 발표를 한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으로 기존의 고유한 시장조차 뺏기고 있다"면서 "법제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한 법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로부터 , 김성천 연구위원, 홍익표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업계 관계자는 공식 토론자로는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실련 조순열 변호사는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갖었지만 공식 토론회에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관련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어진 답변에서 홍익표의원은 관계자 불참석 이유를 묻자 “ 법안이 만들어 지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업계관계자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결론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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