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디폴트 현실화 될 상황인데도 정부는 갈피 못잡아

▲ 12월 10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정립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지난 11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경주에서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등을 촉구하는 경주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도로보수 등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도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될 상황에 부닥치고강남 서초구까지 무상보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어 지자체의 보육비 부담비용만 36000억 원이 됐다. 2014년에는 14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2015년에는 1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상복지논쟁에 관련해 연이어 토론회가 개최됐다

9일 나경원 국회의원이 주최한 <무상복지길을 묻다>를 시작으로 10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모색정책토론회,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참여연대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 <무상복지 논란이대로 좋은가등이다.

 

▲ 12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복지 논란,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제하고 있는 이태수 교수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히 무상복지와 지방-중앙 간의 사회복지책임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과 해법을 제시했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자체 기준보조율 조정절차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데 기존연구들에서 기준보조율 조정을 위한 시도는 많았지만반론의 여지가 많았다면서 보조율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결정 절차'를 객관화하자고 말했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나 지방세를 통한 자주재정권 등을 보장해줘야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무상복지는 많은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하나의 영역일 뿐이라며 보편복지 무상복지 공짜복지라는 학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무상이란 용어 대신 의무국가책임보편으로 바꾸는 전략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는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지방분권화의 수용이 강한 국가도 지자체의 포괄적 권한을 인정하나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기전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특별히 재량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업들조차 국고지원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의 형태로 지자체에 위임하며 재정적 책임도 떠넘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사회복지분야 국고지원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 방식선정사업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무상복지 논쟁은 시대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주의 계승집단과 보편적 복지국가로 전환하려는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이라고도 한다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여부가 선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서구 국가의 경우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중산층과 노동자의 연대가 강하다.

이런 분위기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지난 8일 특별시광역시의 구군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고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바꾼다고 발표했다대구참여연대 등은 기초자치를 말살하는 지방자치 역행방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후반기까지도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중앙-지방의 갈등과 복지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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