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상당 지원 필요한 사람도 인정, 손배청구 소멸시효 30년까지 연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내년 2월15일부터는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내년 2월15일부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추가된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또,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된다.

이외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30년으로 연장된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했으며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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