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앞으로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권에 다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반기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금융권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면직이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한 제재다. 취업금지 명령제는 법 개정 사항이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하게 영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금융회사나 판매가 급증한 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도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 제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등 3가지 TF를 만들고, 총 177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이 중 87개(49.2%) 과제는 이행을 끝냈고, 올해 하반기에 74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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