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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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요청하면 카드사가 포인트를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이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카드사에서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는 총 2조9112억 포인트다. 그러나 이 중 1309억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됐다.

이는 일부 카드사들이 포인트 현금화를 허용하지 않거나, 일정 포인트 이상을 보유한 고객에게만 현금화를 해주는 등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오르는 등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전화나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을 해지하는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난다.

현재는 카드사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회원의 회신이 없으면 카드를 정지시키고서 재차 3개월 이내에 이용 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여러장 보유한 소비자가 오랜만에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 카드를 해지했다가 다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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