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보에 '2019년 최저임금안' 확정 내용 게재…월급 174만5150원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 시 주40시간,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한다고 관보에 실었다.

그 동안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년 사이 29.1%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을 제외한 후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비롯한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사항들이 검토·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물론,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고시 집행정지를 신청까지 했다. 또 이달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을 진행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문제제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고용부가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재심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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