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심 확보, 알 권리 보장 일환…구매대행업체 시설 기준 완화 등 포함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통관단계에서 실시되는 수입식품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론 통관단계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 정보는 물론, 적합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통관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다만 원료, 제조공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류에 대해선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의 경우, 구매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아울러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이라면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요건에서 제외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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