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음주범죄자에게 신신장애를 적용해 형을 감면하지 않고 오히려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이 같이 형을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 중 27.5%(70만8794건)가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 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이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현행법상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을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 넓게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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