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서 제출…소상공인연합회 "절차적·내용적 정당성 상실" 주장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데 이어 이번엔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6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의 후속조치다.

현재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8월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연합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10일경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의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연합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연합회는 이번 집행 정지 신청 외에도 8월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을 진행하는 등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