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행정예고…의사결정 구속이라 중대성은 '하'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9월14일 시행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한 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 고시는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해 반영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의 경우, 고시 개정안 기준 위반행위 유형 요소 중 중대성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단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 피해의 범위도 개별업체에 국한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통해 경영정보 제공요구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합리화했다.
그 결과, 앞으론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이 아닌 정액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때 과징금은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9월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