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제5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등 5개 사업자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 국악방송

이번 심사결과, 5개사(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재)국악방송과 TBN는 4년으로 EBS와 TBS는 3년, (재)극동방송 광주FM은 사업자 신청(허가기간 2년)과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극동방송이 허가 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재허가 했다.

심사의 기준은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성, 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증진,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분야 편성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 준수(12개 전문편성 방송국), 구체적인 시청자권익 보호 계획 수립(4개 라디오방송사업자)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13년과 동일하게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정보보호 대책 마련,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또한 방송사별로 개별적인 조건과 권고사항도 부과 하였다. 이를 위해 재허가시 부여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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