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만4825곳 대상 점검 실시…유통기한 경과, 위생상태 불량, 시설기준 위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음식점 등 1만483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201곳이 위생 점검에서 낙제점을 받고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6월18일부터 7월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만482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6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2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92곳) △시설기준 위반(16곳)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50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41곳), 대형마트·편의점(11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99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가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78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35건 중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51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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