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회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금융지원

지난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유대진 LH 부사장(왼쪽부터), 손종철 HUG 부사장, 이창재 우리은행 부행장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 이재광, 이하 HUG)는 지난 20일 LH, 우리은행과 함께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형태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운영·관리해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 문제를 보완한 임대주택이다.

HUG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러한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의 문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HUG는 사회임대주택 사업 지원에 적합하도록 보증요건, 요율, 한도 등을 특례화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했다.

시공사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해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 주체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엔 보증료율을 연 0.1%로 대폭 낮추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확대했다.

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 기금대출을 통해 전용면적별로 호당 연 2.0∼2.8%의 금리로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MOU를 통해 HUG는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기금대출·보증지원의 원스톱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에선 HUG의 보증과 LH의 매입확약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를 대출한다.

이번 MOU를 통한 첫 지원 대상지는 오는 20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LH 수원 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LH 보유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임대주택과 상가, 커뮤니티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임차인들이 주변시세의 80%로 최장 1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손종철 HUG 부사장은 “이번 MOU를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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