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련서류 일부 보완 요청해 즉시 이행키로

ⓒ신일그룹

[한국정책신문=남승현 기자]  신일그룹은 지난 20일 오전 돈스코이호 관련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서‘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검토 결과 일부 수정보완을 권고받아 다음 주 초 즉시 보완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수산청의 요구사항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보완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1차로 인양발굴 작업을 원할 시, 인양신청은 실제 철갑(고철)무게 약 4000톤의 비용을 기준으로 침몰된 선체를 인양해야 하며, 2차로 인양 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되면 인양작업을 즉시중지하고 추가로 별도규정에 의거 ‘이종물건 발굴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 후 재승인 절차를 밟기로 한다.

이어, 발굴 승인신청서 제출시 보증서 제출은 1차 인양 이행보증서 제출과 2차 인양보증서 제출로 나뉘는데, 1차 인양보증서는 총작업비용에 대한 보증서제출과 선체의 철갑(고철)가격 12억원의 10%에 대한 보증서 두가지를 제출하기로 한다.

또한, 인양 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되면 금화가치에 대한 10%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신일그룹관계자는 “위 권고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절차대로 이행할 것을 확인했다”면서 “다음주 초 즉시 관련비용과 이행보증서를 동시에 납부할 예정이며, 향후 인양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될 시 2차적으로 ‘이종물건발굴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한 인양 발굴 절차를 승인받고 인양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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