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 의한 투자, 피해 유발 가능 커

금융감독원이 보물선 이슈와 관련한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신일그룹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물선 이슈와 관련해 관련 주식의 주가가 급변한 데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금감원은 일부 코스닥 기업 주가가 이상적으로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묻지마식 투자를 주의하라고 18일 경고했다.

지난 15일, 신일그룹은 경북 울릉읍 저동리 인근 앞바다에서 러시아 돈스코이호를 발견했으며 이 배에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있따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 피해가 컸던 사례가 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문에만 의존한 투자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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