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강제 평준화로 인한 비정상…소상공인 부담완화,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 주장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등 노동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은 물론,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 개선 관련 입법화 건의 등을 요구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대응하고자 피해실태 파악과 보안책 마련, 결정방식 개선 관련 입법화 등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등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평균인 근로자 중위임금의 절반을 넘겼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국가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 등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게 위원들의 주장이다.

신정기 위원장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 조사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입법화․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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