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적발된 업체 428곳 점검…표시기준 위반, 위생불량 등 여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의 현장 모습. 청결하지 않은 작업장(좌)과 제조연월일을 연장해 표시(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업체 428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원산지 허위 표시로 2번 적발된 전적이 있는 곳으로, 이번엔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적발업체는 유통기한 변조한 이력이 있는 곳으로, 이번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작업장 위생불량 등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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