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제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7월12일) 및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춘 공포(7월17일)를 경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나면서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 이 바로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고,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 인식 속에 법정 공휴일로 기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돼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찬열 의원은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하여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제헌절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 조사한 결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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