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징금, 입찰제한 등 수주 비리 제재 강화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기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시공권 박탈, 과징금, 2년간 입찰 제한 등 제재가 내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3일부터 건설업자가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 관행을 제재하고자 한다.

또한 시공사 수주 비리로 그 피해가 다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을 유발하는 등 피해가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30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하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입찰 참가 제한도 2년으로 적용된다.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한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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