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사 폭행 등에 의료계 격분…철저한 조사, 근본대책 마련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환자들의 의사폭행이 지속되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대문구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현장(제일 앞줄 가운데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 만취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이어 강릉의 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조현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처벌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임 전문의의 장애등급 진단을 위한 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의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해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다. 실제 그 보호자들이 임 모 전문의에게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는 가해자가 이전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보호관찰소에 통고했으나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됐다.

결국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렀다. 그는 망치가 부러지자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이 환자의 이상 주취 여부, 정신병력, 전과기록 등을 이유로 한 진료거부를 금지하며 환자의 진료권은 보호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미하다. 더욱이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한 경미한 처벌과 국민들의 의료인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은 물론, 반복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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