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원회의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노동계와 여전히 '온도차'

지난 5일 이동응 사용자위원(왼쪽)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다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대한 논란과 악화된 고용지표 등의 영향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동결(시급 7530원)을 제시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면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엔 인상률 등을 구분해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4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에선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농·임·어업(42.8%), 숙박음식업(34.4%), 기타개인서비스업(24.8%), 사업지원서비스업(19.5%), 도소매업(18.1%)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미만율은 이보다 높고, 업종·규모별 편차는 더욱 심할 것이라는 게 경영계 측 분석이다.

경영계는 업종을 3단계로 분석해 차등적용을 하자는 안을 내놨다.

△1단계는 최저임금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 업종 △2단계는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 업종 △3단계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 업종이다.

경영계는 3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거나 별도 인상률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기준대로 보면 농·임·어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 음식점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영계의 안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부터 7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5일 전원회의에선 노동계가 일부 복귀하면서 노사 격론이 펼쳐졌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산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여러 통계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노동자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또 업종별 차등적용을 들고 나왔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책적 요구를 통해 해법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영계 측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노동계는 반발했고, 당시 투표에서 이 안은 부결됐다.

다만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가파르게 인상한데다, 취업자 수 급감 등 각종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원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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