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 후 시정·고발·행정처분 조치…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제품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네이처리퍼블릭과 닥터포헤어 등의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14개사가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에 대한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적발 유형은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거짓 광고와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다.

조사 결과, 네이처 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닥터포헤드 '폴리젠샴푸'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123건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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