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발표…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되고,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방향과 무관합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9년부턴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이 중 5일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간 사용 가능했으며, 이 중 3일만 급여가 지급됐다.

하지만 2019년부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기존 10일(분할 사용 가능)로 확대된다. 이때 5일분의 임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이는 사업주 부담이 증가되는 등 내년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유급휴가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해 아직 사업주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돼 있지 않다"며 "사업주 부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득과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 기간이 육아휴직과 합쳐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200만원까지 통상임금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도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이들은 한 달에 50만원씩 90일 동안 총 150만원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미가입자들을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특수형태종사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 중 1명 육아휴직 사용 후 다른 1명이 육아휴직 쓸 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일명 '아빠 휴직 보너스제도'의 지원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연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1세 아동 본인부담금을 평균 5만6000원 수준으로 인하시켜 출생 후 1년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이돌보미 임금 대폭 인상 등 처우 개선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로 확대(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가구 포함)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비율 90%로 상향 △한부모가정 양육비 17만원으로 확대 지원(청소년 한부모가정은 25만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 나이 18세로 상향 △비혼가정, 사실혼부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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