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는 물론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강화된다.

새누리당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5개 혁신안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외한 4건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에 위베되는 지 등을 따져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형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는 “의총에서 특위가 내놓은 5개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의원들 모두 원칙에는 찬성했지만 헌법 위배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특위는 9개의 혁신안을 총 5개의 법안으로 만들어 이번 의총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ㆍ무임금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 대한 법안이 추인을 받았다. 이들 혁신안은 혁신특위 소속 의원들 대표발의로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 홍보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다. 황영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위 내용을 넣고, 이를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함께 내놓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바꾼다.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타 기관장 겸직 등이 제한되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독립성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안 간사는 “특위의 혁신안 관련 법안은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국회법ㆍ공직선거법 개정 등은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지 때문에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