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예상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된다. 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 예정이다.

그동안 회사 채무자는 개인과 달리 별도의 간이 절차가 없어 채무가 소액일 경우에도 반드시 회생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 등을 신설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실시한 중소, 중견기업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 교육 장면.

소액채무를 부담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채권ㆍ채무관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채권ㆍ채무의 총액이 크지 않지만 그동안 엄격한 회생절차나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염려해 회생절차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에서 회계법인 대신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돼,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파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근로자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전 받게 된다.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담보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파산자 소유재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자와 그 밖의 채권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임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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