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 34.6억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장애인의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국민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당이득에 해당해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술 할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는 약 7만건으로 그 금액만 34.6억원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없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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