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전자정보와 관련해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모바일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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