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총 86곳서 시작,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등 혜택 적용

올 하반기 3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 86곳에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올 하반기 86개 현장에 도입된다.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퇴직공제부금,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 인력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건설현장 '기술인력'이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전만경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강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가 이날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공사에 이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공사에 차질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된다"며 "적정임금 지급과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선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