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3일 공포…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납부할 과징금이 최대 80% 가중된다.

또한 대리점법 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도 최고 5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과징금 감경 기준도 달라졌다.

특히, 위반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과징금 가중치가 기본 산정기준의 50%에서 50~80%로 상향된다. 1년 초과에서 2년 이하는 10~20%로, 2년 초과에서 3년 이하는 20~50%로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치는 우선 산정기간이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위반 횟수가 2회 이상 혹은 벌점이 3점 이상일 때만 과징금이 가중됐는데, 앞으론 1회 이상이거나 2점 이상일 때도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감경기준 역시 현실적 부담능력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감경비율이 30% 이내, 50% 이내, 50% 초과, 면제 등으로 세분화됐다.

신고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이는 증거 수준에 따라 30%, 50%, 80%, 100%로 나눠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된다. 이때 증거 수준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신고 건에 대해선 최고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과 신고포상금제 실시를 통해 대리점과 가맹거래 등 갑을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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