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민간에도 후분양제 활성화 유도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가 후분양된다.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2개 단지를 2019년 후분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후분양제' 실시 방안이 담긴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28일 확정 발표했다.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후분양 활성화로 이뤄졌다.

수정계획을 토대로 시행하기 위해 발표된 2018년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대해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후분양 활성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후분양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시기가 변동되면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은 우선 LH, SH, 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기타 기관은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두)를 2019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2018년에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선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 대출 지원 강화, 대출보증 개선 등을 통해 후분양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한 후 올해 4개의 공급택지(화성동탄2지구 A-62, 평택고덕 Abc46, 파주운정3지구 A13, 아산탕정 2-A3)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된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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