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부처 합동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 방안 담아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원청의 직접 시공을 활성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절하는 등 생산구조 혁신을 비롯한 기술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을 통해 건설업 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편도 예고됐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이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렀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기술 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단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를 업계 문제로 보고,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혁신방안 내용은 크게 △기술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으로 이뤄졌다.

먼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R&D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보급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건설,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설계와 시공 간 융복합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한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의 적용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 8일 설립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 중 수립한다.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기업에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생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종 시설물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한다.

일부 전문업체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로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건설업 업역, 업종, 등록기준도 개편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 온 제도인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업종·등록기준 개편도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경 로드맵을 발표하고 업종·등록 기준 개편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시장질서 혁신을 위해서 부실업체 퇴출을 강화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또,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한다.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을 위해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층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시공능력평가에 우대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창업 허브'를 8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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