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 소개…사물인터넷 축산물 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치약과 구중청량제(가글액) 등 일부제품에만 적용되던 전(全) 성분 표시 의무가 생리대와 마스크 등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28일 소개했다.

특히, 전 성분 표시제는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과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 기재를 의무화한 제도다.

2016년 12월에 개정된 약사법 기준으론 생리대와 물티슈 등 지면류를 전 성분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생리대 등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0월 생리대 등의 지면류도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1년 후인 올해 10월부터는 생리대의 용기·포장에도 전 성분이 표시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턴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 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식품 분야에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의 경우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 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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