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 특별한 사정 인정…노동계 논의 복귀도 당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해주는 방안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업종 등에 대해선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는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 기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의미한다.

이는 김 부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특히 "ICT업종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해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법적조치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정착 노력이 참작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간담회에서 내년도 지원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장에 잘 정착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제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대 노조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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