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 이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3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대표적인 세월호 후속법안의 하나로 불려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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