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 제품 7월부터 검사…진행과정과 결과 공개,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첫 대상으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를 선정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방향과 무관합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4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기저귀 청원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쓰는 기저귀가 안전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를 검사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물휴지 청원은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 된 물질을 무(無) 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하며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검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6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기저귀는 발진 원인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기본 규격항목 19종과 그 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검사할 예정이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는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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