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연착륙 위한 제안 판단 '수용'…경제장관회의 의제로 채택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요청한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6개월간 단속·처벌을 유예해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구에 따라 이를 내주 진행될 경제장관회의의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제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내주로 예정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사안을 의제로 채택해 검토키로 결정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진 감이 있다. 그만큼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이 이해된다"며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지만, 대신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 19일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 등 기업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우선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평균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같은 수준의 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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