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복지로 사이트에서 20일 아동수당 신청을 시작했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인 2012년 10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1170만 원일 경우 해당된다.

복지로 아동수당은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이하이거나 4인 가구 기준 1436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매달 10만 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구 부부 합산 근로소득의 25%를 공제하며, 다자녀는 둘째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하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범위에 있을 경우 누구나 요건을 충족시킨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보호자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어 보호자인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양육수당은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구 월10~20만 원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다만, 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립학교 유치원과 같은 기관 재원 ▲해외 90일 이상 체류 등에 해당될 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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